[동국일보]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제도를 아시나요?"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은?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1천 불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선물
◆ "2021년 10월 1일부터 간이통관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 받는다면?
통관안내(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간이통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통관우체국장이 알림톡(SMS)으로 안내 후 등기(통관안내문, 간이통관신청서식)로 다시 안내한다.
※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간소한 방법의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2.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연락처를 꼭 적어야 한다.
* 간이통관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
(e-mail, FAX로도 신청 가능)
3.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 이전까지는 구매영수증 등 제출
* 앞으로는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불필요
"2021년 달라지는 간이통관제도 제대로 알고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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