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에, A사는 국내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지난 '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 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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