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세, 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4. 8.(수) 15:20 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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