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끝으로, 이재갑 장관은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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