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25,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에,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되는 자리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 병원)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되었다.
또한, 대한상의가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민-관 협업을 통해 샌드박스 문턱이 낮아지고 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에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등 총 8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었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누적 5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으며,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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