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제22조의2)으로는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제22조의3)으로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에서는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법 제49조제3항)가 마련됐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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