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2월 30일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했다.
이에,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등 10개소이며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특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12.10일 시행)에 따른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포함한 총 11개소이다.
또한, 방통위는 기관‧단체 지정을 위해 여가부 및 17개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단체 현황을 제출받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이 본격화되어 불법촬영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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