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으며,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1.3.3. 개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으로,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공포 (0) | 2021.03.03 |
---|---|
국세청,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0) | 2021.03.03 |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등 집중단속' 실시 (0) | 2021.03.03 |
농림부, '수입 묘목류 유통단계 등 특별검역' 실시 (0) | 2021.03.03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등 비서관 내정 (0) | 2021.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