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65세이상 : 우편, 65세미만 : 모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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