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에게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및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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